EU, 내달 1일 새 ‘50% 철강 관세 폭탄’ 시행…원산지 규제도 강화

입력 2026-06-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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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5% 관세서 2배 껑충
유럽 철강 장벽 더 높아져
‘용해·주조 규정’ 도입⋯원산지 검증 철저
내년 6월 철강 함유 제품에도 확대 도입 여부 결정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를 폐지하고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29일(현지시간) 유럽 금속 전문매체 유로메탈에 따르면 EU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초과하는 철강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할 방침이다. 원산지 규정도 한층 강화했다.

EU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수입제한) 제도보다 한층 강화된 새 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무관세 적용 물량을 기존 연간 약 3500만 t(톤)에서 1834만5922t으로 대폭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관세를 기존보다 두 배로 올렸다. 이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제3국을 통한 EU 회원국으로의 우회 수출 증가에 대응해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로 수출하는 철강은 새 제도에서 제외된다.

EU에서 정한 연간 철강 수입 할당량은 분기별로 관리된다. 시행 첫해에는 분기 내에 사용되지 않은 할당량이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시장 상황, 할당량 활용률에 따라 이월 메커니즘을 수정할 예정이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철강이 처음 용해 및 주조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용해·주조’ 규정 도입이다. 기존에는 최종 가공국을 원산지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쇳물이 처음 액체 상태에서 슬래브나 발렛 등 고체 형태로 굳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쇳물을 녹여 슬래브를 만든 뒤 베트남으로 보내 압연 등 후속 가공만 거쳐 수출하면 기존에는 베트남산으로 신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국산으로 간주된다.

수입업체는 제철소가 발급하는 공식 품질·생산 이력 증명서인 ‘밀 테스트 인증서(MTC)’ 등을 통해 생산 이력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철강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다만 이 규정은 전체 제도 시행일인 내달 1일이 아니라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집행위는 제출 서류와 증빙 방식 등 이 규정 관련 구체적 시행 규칙을 8월 31일까지 별도로 확정할 예정이다.

EU는 올 12월에 특정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첫 번째 범위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6월엔 품목 재검토를 광범위하게 실시해 철강이 함유된 다운스트림 제품에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2028년 6월엔 용해·주조 기준을 할당 배정의 핵심 요건으로 확대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방침이며, 집행위는 2028년부터 2년마다 제도 관련 정기 보고와 적용 범위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 역시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다. 영국은 철강 20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 수입물량을 기존 635만 t에서 322만 t으로 축소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EU와 동일하게 기존 25%에서 50%로 관세를 크게 올렸다. 영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11개 철강 제품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의 대영국 철강 수출의 경우 9개 품목에 대해 총 17만3000t의 국가 쿼터가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세이프가드 8차연도 기준 9만3000t의 국가 쿼터를 배정받은 것과 비교하면 물량 자체는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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