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의심계좌 돈줄 막는다…신종피싱도 거래정지

입력 2026-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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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피싱 피해 신고 시 계좌 일시정지 후 입출금 차단
임시정지 7영업일…필요 시 60영업일 추가 정지
FIU, 거래정지 유지 필요성 검토해 금융회사에 회신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종피싱 의심계좌도 즉시 거래정지한다.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빠르게 옮겨지거나 추가 피해자가 같은 계좌에 돈을 보내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이형주 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신종피싱 피해자도 112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계좌정지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회사는 계좌를 일시 정지한 뒤 경찰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으로 판단되면 입출금을 차단한다.

임시 거래정지는 7영업일간 이뤄진다. FIU가 거래정지 유지 필요성을 검토해 금융회사에 회신하면 금융회사는 필요 시 30영업일간 본정지를 유지할 수 있다. 경찰 요청이 있으면 30영업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계좌 명의인이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금융회사나 경찰 대표번호 1394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금융회사에 거래정지 해제를 요청한다.

FIU는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마약이나 도박,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관련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FIU가 입출금 등 거래를 직접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최근 민생침해범죄는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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