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영세 가맹점주 대출금리 연 12%로 낮춘다

입력 2026-06-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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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영세 가맹점주 대출금리 연 12% 넘지 않게 낮춘다

(사진제공 = 하나카드)
(사진제공 = 하나카드)

하나카드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의 카드론과 신용대출 금리를 연 12% 이내로 묶는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로, 7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하나카드는 29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카드론·신용대출 최고금리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부터 12월 말까지로, 이 기간 신규 취급되는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상한 금리는 연 12%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보다 8%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하나카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저신용 구간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던 영세 가맹점주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카드사 카드론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대출 금리는 상품과 차주 신용도에 따라 최고 연 19%대까지 형성돼 있다. 하나카드는 연 12% 상한을 적용하면 일부 대상 차주는 기존보다 최대 7%p 이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하나카드가 추진해 온 소상공인 지원책의 연장선이다. 하나카드는 앞서 약 200만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12조원 규모의 매입대금 조기 지급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결제대금이 더 빨리 들어오도록 해 소상공인의 단기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다.

하나카드는 이번 금리 상한제가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절감된 비용이 운영자금이나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제2금융권의 자율적인 상생 금융 확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이사는 “이번 최고금리 상한제 도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라며 “앞으로도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체감 가능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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