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입력 2026-06-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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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올해 4월 18일 충북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올해 4월 18일 충북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성평등가족부)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촉법 연령을 만 14세로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 컸다. 여기에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이런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전문가는 대체로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일반 시민은 기준 하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 사이에서도 하향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는 이렇게 수정한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이르면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대한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정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또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청소년이 당시보다 훨씬 성숙하다"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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