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필로폰 상습투약 17세 미성년자 구속기소

입력 202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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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검찰청)
▲검찰 (대검찰청)
검찰이 필로폰에 중독돼 상습 투약한 미성년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9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필로폰에 중독돼 상습적으로 투약한 미성년자 A씨(17)를 지난달 4일 구속기소한데 이어 이날 A씨에게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 B씨(2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10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총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B씨는 2025년 11월과 12월경 각각 창원, 서울 소재 모텔에서 A씨에게 필로폰 약 0.5g를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청 면담 조사 이후에도 필로폰을 추가 투약한 사실이 확인돼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140여명의 사람들과의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해 텔레그램 마약방 관리자 B씨를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가 마약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소위 ‘이벤트’ 등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창원 소재 주거지 부근에서 B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0대 마약사범은 2015년 128명, 2020년 313명, 2025년 674명으로 400%이상 급증하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SNS의 발달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의경우 연령, 단약의지 등을 고려하여 사법, 치료, 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적극 활용해 건강한 사 복귀를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약을 상습 투약하거나 마약을 직접 유통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엄단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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