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9일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가입 신청

입력 2026-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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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50만원·3년 만기…정부기여금 6~12% 매칭
심사 통과자 7월 27일부터 계좌 개설

▲청년미래적금 가입일정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가입일정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출생연도 제한 없이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 기간 중 납입액이 없는 달이 있어도 계좌는 유지된다. 정부는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한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와 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감안한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의 경우 최대 연 13.2~14.4%, 우대형은 최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금리 연 8%를 가정하면 일반형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2138만원, 우대형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번 가입 기간 이후 2차 가입 기간 사이 만 35세가 되는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 출생자는 향후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직전연도인 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가입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별도 선택 없이 서금원이 가입 요건을 확인해 결정한다.

가입 신청 이후에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서금원이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 이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이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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