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실제 아닌 만화라도 아·청 성착취물 배포·소지시 징역형은 합헌”

입력 2026-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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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투데이 DB)
▲헌법재판소 (이투데이 DB)
실제 인물이 아닌 만화 속 가상 이미지일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경우 이를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하게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2항, 제5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 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해당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기술 발달로 아동·청소년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게 가능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이미지, 캐릭터 등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소위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음란한 성적 행위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이와 지속적으로 접촉할 경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라고 하더라도 표현기법상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인 신체 표현이 가능하고 극단적 상황을 쉽게 묘사할 수 있는 등 표현의 제약이 적으며 묘사 대상의 단순화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상이나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 비교해) 위험성의 정도가 명백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이번 위헌심판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요구로 제청된 것이다.

A씨는 2020년 7월 16일부터 같은해 8월 21일까지 주거지에서 파일 업로드 시 얻게 되는 포인트를 환전해 수익을 얻을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만화 파일 82개를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7월 16일 같은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만화 파일 13개를 다운로드해 2020년 9월 16일까지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저지른 죄에 비해 형벌이 너무 무겁고,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를 실제 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똑같이 엄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 비교해봤을 때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갈음했다.

또 “경제적 이유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패 잠재적 성범죄에 노출시키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강조하면서 “기술 발달로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통이나 접근이 손쉬워진 현실에서 그 유통에 따른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연에 방지해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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