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 개정해 선관위 해체…상임위원 3명 체제로 개편"

입력 2026-06-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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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감사위 국회 보고·선거 백서 제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TF 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6차 회의에서 선관위 개혁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TF 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6차 회의에서 선관위 개혁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고쳐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를 근본부터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위원 구성과 명칭을 바꾸고, 현재 1명뿐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선거 관리·조사 단속·조직 운영을 나눠 맡기는 한편, 선거 행정을 실질적으로 지휘해 온 사무총장에게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는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선관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송기헌 TF 단장은 "여러 차례 회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명칭과 구성 방식부터 바꾸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선관위의 상임화다. 현재 선관위원 9명 가운데 상임위원은 1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상임이다. TF는 이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각각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을 나눠 맡기겠다고 했다. 송 단장은 "내부 관리·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제시했다. 선관위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돼 운영되는데, 위원장이 비상임이다 보니 선거 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온 것은 사무총장이라는 게 TF의 진단이다. 그럼에도 사무총장은 국민적 검증 절차 없이 임명돼 왔다며,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하겠다고 했다.

외부 통제와 감사도 강화한다. TF는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돼 온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적인 감사·평가 체계도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외부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도 추진한다. TF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선관위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23년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이 대목은 헌법 개정과 맞물려 야당 협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 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평가 기구도 새로 만든다. 선관위가 선거 관리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송 단장은 "선관위 개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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