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질 가족 미래 위한 준비"…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입력 2026-06-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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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사람이 고려할 만한 제도로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신의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미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신탁회사)에 맡기고, 자신이 사망한 후 남겨질 가족(수익자)이 보험금을 어떻게, 얼마씩, 언제 받을지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두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4년 11월 최초로 시행됐다.

사망보험금이 한번에 가족에게 큰 금액으로 지급되면 그 돈을 어떻게 잘 쓸지 미리 계획하지 않은 경우 예기치 않게 빠르게 소진되거나 분쟁, 사기피해 등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재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주계약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일반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신탁계약자(위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설정이 가능하다. 신탁회사와 상담을 통해 신탁 계약의 내용에 대해 설계한다.

신탁 계약서에는 대상자와 방식이 정해져 담기게 된다. 이후 기존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신탁회사로 변경함으로써 보험계약자 사망시 생명보험회사가 신탁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신탁회사는 지정된 대로 보험금을 운용 및 관리하며 신탁계약에 따라 지정된 조건과 방식에 맞추어 수익자(가족)에게 보험금을 나눠 지급하게 된다.

지급 방식은 매월 생활비, 교육비, 중대한 시점(입학·결혼·취업 등)에 일시금 지급 등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신탁회사가 자산의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탁금액, 운용하는 상품 등에 따라 매년 일정수순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신탁계약 체결시 유의할 사항도 있다. 사망보험 주계약의 3천만원 이상의 일반사망보험금만 신탁 대상이 되며, 재해․질병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또한 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동일해야 하고 신탁 수익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특히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며 신탁 기간 중 대출을 받거나 보험료 미납 또는 계약 해지시 신탁이 무효가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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