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사위 윤관' 해외SPC 법인세 90억원 취소...法 "국내사업장 아냐"

입력 2026-06-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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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관, 막강한 영향력 행사했지만...국내사업장은 아냐"
"BRV코리아는 별개의 법적 실체 가진 국내 법인"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이투데이DB)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부과된 9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각각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국내 기업 투자를 위해 설립됐다.

BRV로터스원은 2015년 하이로닉 주식을 처분해 약 22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파워엠파이어는 2017년 대성산업가스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도해 약 194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과세당국은 두 회사가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2021년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에게 각각 80억원, 9억8000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국내 소재 BRV코리아의 직원들이 윤 대표의 지시를 받아 원고들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봤다.

과세당국은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는 윤 대표"라면서 "윤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원고들의 사업 활동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그러나 법원은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양도소득이 두 회사 명의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들이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맞고, 윤관이 주요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BRV코리아를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BRV코리아는 원고들과 별개의 법적 실체를 갖는 국내 법인이고, 원고들과 아무런 지분관계도 없다"며 "BRV코리아 직원들이 원고들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BRV코리아가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자신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RV코리아의 활동이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해서 이를 곧 원고들이 BRV코리아 사업장에 대한 사용·처분 권한을 가지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업활동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도 "윤 대표가 투자 및 매각 결정을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최종 무한책임사원인 이사로서의 활동"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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