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남국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코인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장 최고위원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과 발언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의원이 이 사건 의혹 관련, 뇌물수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했다"면서도 "이는 사후적인 수사 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 글 및 발언 당시에는 다수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디"고 했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SNS에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 대표(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썼다.
1심은 지난해 1월 위법성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명했다. 2심은 지급액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당의 정치적 주장 및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의 감시와 비판에 대해서는 표현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