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위법 단정 어려워"

입력 2026-06-25 10:5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예찬 1심 3000만원→2심 1000만원 배상
대법원, 김남국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2024년 3월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최소 결정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며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2024년 3월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최소 결정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며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코인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장 최고위원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과 발언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의원이 이 사건 의혹 관련, 뇌물수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했다"면서도 "이는 사후적인 수사 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 글 및 발언 당시에는 다수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디"고 했다.

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SNS에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 대표(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썼다.

1심은 지난해 1월 위법성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명했다. 2심은 지급액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당의 정치적 주장 및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의 감시와 비판에 대해서는 표현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겨도 32강…한국, 남아공전서 토너먼트행 확정 노린다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 나흘간 11.7조 던졌다...한온시스템ㆍ삼전ㆍ하닉 등 자동차·반도체 집중 매도
  • 뉴욕증시, 반도체주 매도·유가 급락 속 혼조...나스닥 0.43%↓ [종합]
  •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 줄섰다"…동탄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쑥
  • 생산은 충분한데 약이 없다…‘깜깜이 유통’에 의약품 유통 추적 필요성 커진다
  • 두려운 밦값에 ‘집밥족’ 몰렸다...고물가에 ‘창고형 할인점’ 전성시대
  • 오픈AI, 자체 AI 칩 ‘할라페뇨’ 공개...“엔비디아 블랙웰과 대등” [마켓핫]
  •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13: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07,000
    • -2.31%
    • 이더리움
    • 2,454,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289,800
    • -0.89%
    • 리플
    • 1,624
    • -2.29%
    • 솔라나
    • 102,600
    • -2.1%
    • 에이다
    • 224
    • -2.61%
    • 트론
    • 497
    • +0%
    • 스텔라루멘
    • 282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500
    • -2.08%
    • 체인링크
    • 11,220
    • -1.92%
    • 샌드박스
    • 75.03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