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명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고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4월경부터 다수병력을 투입해 경계력 보강 일환 불모지 조성, 지뢰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etoday.co.kr/pto_db/2026/03/20260330172610_2315063_1014_689.jpg)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대에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 같은 활동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유엔사 입장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의 정전협정에 따른 책임을 존중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입장 하에 우리 군의 자위권적 조치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전날 북한의 MDL 국경선화 작업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엔사는 홈페이지에 올린 '유엔사 설명자료 : 비무장지대(DMZ) 정전협정 이행 및 최근 북한의 활동' 글을 통해 "울타리 설치 및 도로 보수를 포함해 최근 북한의 건설 활동은 MDL 이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중화기 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한 1953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대부분 지역에서 북한군의 건설 활동이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MDL을 기준으로 최대 이격거리 100m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MDL 침범 증거는 없고, 모니터링 결과 북한이 중화기와 드론 등을 DMZ에 반입한 증거도 없다”며 “한국이 남측 DMZ에서 현재 도로, 울타리 및 수목 정리와 관련된 36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유엔사는 남북 양측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방부는 북한이 MDL 이북 80~90m 지점까지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이는 DMZ를 완충지대로 설정한다는 정전협정 조항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정전협정 1조1항은 남북이 MDL에서 각각 2㎞씩 철수해서 DMZ를 만드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적대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완충 지대 자체를 무력화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국방부가 북한의 MDL 인근 활동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민통선을 평균 2km 상향 조정해 민간인 활동 지역을 확대하는 건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 대변인은 “민통선 조정은 평시와 전시의 작전 영향성 평가 등을 고려해 국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조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작전성 영향 평가와 측량 등이 이뤄질 것이고 종심 경계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철저히 평가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