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시작...방시혁 증인 검토

입력 2026-06-24 18: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방시혁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원심은 피고인들의 SM엔터 인수와 관련된 수많은 증거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서 "회의 자료 단 하나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SM엔터 인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SM엔터 인수가 절실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욕심을 표현해 왔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증거들이 너무 많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두 차례 증인신문에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9월까지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이르면 10월 내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며 2024년 8월 김 창업자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는 시세 조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 '다이아 출신' 기희현, 화끈한 열애 공개⋯모델 이상윤과 오사카 커플 여행
  •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희비 엇갈렸다⋯양의지 1위, 롯데·키움 0명 [종합]
  • '영끌'은 외곽에 몰렸다…금천구, 대출 의존도 서울 최고 [데이터클립]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81,000
    • +0.48%
    • 이더리움
    • 2,524,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291,800
    • +0.97%
    • 리플
    • 1,650
    • -1.55%
    • 솔라나
    • 105,200
    • +0.57%
    • 에이다
    • 224
    • -3.45%
    • 트론
    • 501
    • +0.6%
    • 스텔라루멘
    • 289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90
    • -1.57%
    • 체인링크
    • 11,440
    • -0.52%
    • 샌드박스
    • 78.06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