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모기지보험 제한…가계대출 총량 관리

입력 2026-06-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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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MCI·MCG 가입 제한…주담대 한도 축소
타행 대출 상환 목적 대출 중단…갈아타기 수요 차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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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높인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활용되는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대출 갈아타기 수요도 일부 차단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6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없이 대출 한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보험 상품이다. 가입이 제한되면 같은 담보가치라도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KB국민은행은 다른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중단한다. 대환대출이나 갈아타기를 통해 KB국민은행으로 유입되는 가계대출 수요를 막기 위함이다. 대출 모집 채널 관리도 강화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대출 모집법인의 접수 한도를 축소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늘렸던 접수 한도를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은행권 전반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 조정, 모집 채널 관리 등을 통해 대출 총량 조절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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