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차 내가 몰아도 될까?”⋯귀성길 자동차보험 체크리스트

입력 2026-09-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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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운전 땐 운전자 범위·관련 특약 미리 확인
사고 발생 땐 2차 사고 예방·현장 기록 챙겨야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추석 연휴에는 고향을 오가는 장거리 운전이 늘면서 가족이나 친척과 번갈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평소 자동차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할 예정이라면 귀성길에 오르기 전 운전자 범위와 관련 특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석 귀성·귀경길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관련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아버지 차를 자녀가 대신 운전해도 되나

A. 우선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자녀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할 예정이라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임시운전자 확대 특약’ 등 명칭이 다를 수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기존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도 약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Q. 귀성길 당일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도 되나

A. 미리 가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출발 전날까지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험료와 운전 가능한 기간 등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어 가입한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반대로 내가 부모님이나 친척 차를 운전한다면

A. 본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과 자기신체손해 등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금융당국은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역시 출발 전날까지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어 운전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Q.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어떤 차든 운전해도 되나

A. 그렇지는 않다. 특약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해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별로 보장 조건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특약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이번 연휴에 실제로 운전할 차량이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보험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내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방법이 없나

A.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사에 따라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 등으로 가입할 수 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 중에서는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되는 상품도 있다. 다만 보험사별로 가입할 수 있는 차량과 운전자 조건, 보장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한다.

Q.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과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뭐가 다른가

A. 가입 방식에 차이가 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차량의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를 일정 기간 넓히는 방식이다. 반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해당 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다.

보장 개시 시점에도 차이가 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미리 가입해야 하지만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되는 상품이 있다. 보장 범위와 보험료 등도 상품마다 다르다.

Q. 귀성길에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면

A.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장거리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활용 가능하다.

다만 긴급출동서비스는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고 특정 서비스는 별도의 이용 횟수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도 다를 수 있어 연휴 전에 가입 여부와 이용 조건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Q.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

A. 2차 사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등을 켜고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경우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119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이후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도 사고를 접수한다.

Q. 사고 현장에서는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

A. 블랙박스의 사고 영상이 정상적으로 기록됐는지 확인하고 사고 장소와 차량의 충격 부위, 차량 진행 방향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상대 차량의 차량번호와 운전자 인적사항·연락처, 보험회사 등도 확인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 개요 등을 기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제공하고 있다.

Q.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그냥 헤어져도 괜찮나

A. 경미한 사고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한 뒤 헤어지더라도 추후 사고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를 촬영하고 상대방의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보험 처리가 필요하다면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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