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00%룰' 시행 앞두고…금감원, 보험사에 소비자 피해 방지 만전 주문

입력 2026-06-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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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확대 시행 예정인 1200%룰과 관련해 보험사에 소비자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보험회사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기존 보험회사 감사 담당 실무자뿐 아니라 임원도 참여해 보험검사국장 주재 별도 간담회를 통해 주요 내부통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유출 등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더욱 철저한 관리책임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1200% 확대 적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달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 관련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제재를 강화해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회사와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내부통제감사협의제를 통해 확인된 주요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반복되는 위반사례 등 주요 지적사례 안내를 통해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워크숍과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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