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2km 북상...여의도 150배 '제한보호구역' 해제 추진

입력 2026-06-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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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방부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하고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지역별로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민통선을 현재 군사분계선(MDL)로부터 평균 8㎞에서 평균 6㎞로 조정한다. 이 경우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통일대교 민간인출입통제 검문소. 2026.06.1. amin2@newsis.com
▲[파주=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방부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하고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지역별로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민통선을 현재 군사분계선(MDL)로부터 평균 8㎞에서 평균 6㎞로 조정한다. 이 경우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통일대교 민간인출입통제 검문소. 2026.06.1. amin2@newsis.com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군사장애물 23개를 철거하고 농업용 드론 비행의 승인·인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이행하고 변화한 안보 환경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추진된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 범위 이내에 지정된다. 국방부는 평균 8km에 설정돼 있는 민통선을 6km 지점으로 북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여의도 약 90배(약 27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제한보호구역 기준도 재설정해 약 450㎢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체가 추진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현재 접경지역 국토의 약 2900㎢가 지정돼 있다. 제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때 군과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등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국방부는 일괄 지정인 현재 방식을 변경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할 방침이다. 군사기지·시설별 필요한 보호 거리를 검토하고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해체·완화되는 보호구역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모다. 다만 이는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장애물 철거도 추진한다. 지방정부가 요구한 군사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작아진 23개소를 내년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올해 후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매년 2차례 군 유휴지 정보도 제공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선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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