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6.3% 인상 요구…시급 1만2000원 제시

입력 2026-06-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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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 양대노총이 밝힌 최초 요구안은 시급 1만2000원으로 월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1680원) 인상을 요구한 안이다.

이들은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000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에서 무산된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재차 강조했다. 또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과 적용 제외 규정 개선, 체불임금 예방와 제재 강화 등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각종 수수료 인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다음 주 중에 최저임금위에서 제시된 뒤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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