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돌입⋯노사 줄다리기 팽팽

입력 2026-06-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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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취약업종 부담 완화" vs 노동계 "낙인효과 및 차별"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해당 안건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최대 쟁점 중 하나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됐으며 이후 1989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넘게 전 업종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처럼 영세 소상공인이 집중된 취약 업종이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들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이른바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맞선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세 차례 진행된 만큼 경영계는 차등 적용 논의 역시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난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계는 올해 대비 16.3%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월 209시간 기준 250만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반면 아직 공식 안을 내놓지 않은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심각한 경영난을 근거로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째인 이달 말까지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올해 역시 예년처럼 기한을 넘겨 7월까지 마라톤 심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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