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주술경영' 주장에 고소했지만⋯검찰, 하이브 불기소 처분

입력 2026-06-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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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월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월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전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이브는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하는 등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어도어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 논의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하이브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와 의상 등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민 전 대표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하이브가 어도어의 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보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민 전 대표 측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 보완수사가 진행됐지만 최종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한편,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풋옵션 대금 지급 등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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