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허위영상' 유포, 결말은 징역형⋯소속사 "무관용 원칙, 끝까지 간다"

입력 2026-09-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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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스타쉽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스타쉽엔터테인먼트)

아이브 측이 악성 콘텐츠에 대한 법적 대응 결과를 전했다.

9일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해 온 사건 중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반포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스타쉽은 온라인 및 SNS에서 이루어지는 허위 사실 유포, 성희롱, 허위영상 제작 및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그 결과 관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스타쉽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제작·유포한 ‘사이버 렉카’를 비롯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을 지속해 온 게시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이날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타쉽은 “악성 게시물 및 콘텐츠의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이를 반복적으로 게시·유포하는 계정과 채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익명 계정과 해외 플랫폼도 예외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스타쉽은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게시물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아이돌 관련 허위·비방 콘텐츠를 제작해 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해 운영자의 신원을 확보한 뒤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장원영을 시작으로 엑소, 방탄소년단(BTS) 뷔·정국, 강다니엘, 에스파 등 피해를 입은 스타들의 고소가 이어졌다.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올해 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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