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수요에 신용대출 급증…5월 가계대출 9.3조 불었다

입력 2026-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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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출 5.3조 증가 전환…마통만 한 달 새 2.6조 늘어
금융당국, 비상관리체계 가동…미준수 금융사 매주 점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증시 강세에 올라탄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신용대출을 자극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이 9조원 넘게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해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를 매주 점검하고, 은행권도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자율 관리에 나선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 3조5000억원의 2.7배 규모다.

증가세를 이끈 것은 신용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원 늘어 전월 5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지만, 기타대출은 4월 2조원 감소에서 5월 5조3000억원 증가로 급반전했다. 이 중 신용대출만 3조4000억원 불어났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은행권 한도대출이 한 달 새 2조6000억원 늘었다. 주식시장 활황 등이 맞물리면서 빚투 수요가 기타대출 증가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9000억원 늘어 전월보다 세 배 넘게 커졌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1조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확대됐고,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에서 3조7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2조3000억원 늘어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권 증가폭이 줄었지만 보험권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다. 보험권은 4000억원 감소에서 9000억원 증가로 돌아섰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6000억원, 저축은행은 2000억원 각각 늘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이 맞물린 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나온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역시 증시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은행권은 신용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개별 은행은 자체 관리목표와 경영전략을 고려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서둘러 시행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점검도 강화된다.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적발된 추가약정 위반은 총 1174건이다. 유형별로는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이 11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존주택 처분약정 위반은 56건, 전입약정 위반은 12건이었다.

추가약정은 주담대나 고액 신용대출 등을 받을 때 차주가 금융회사와 맺는 의무다. 기존 주택 처분,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전입 의무 등이 포함된다.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이 회수되고 신용정보원에 약정 위반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간 전 금융권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사후조치 이행을 지도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를 매주 점검하는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금융위원회)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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