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은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부여된 임명 절차상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후보자가 장관직을 유지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한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중기부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문의가 이어지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총리실은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이유로 들었다. 총리실은 "집권 2년 차로 국정 성과 창출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 중기부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서 반드시 챙겨야 할 주요 현안을 관리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2010년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감사원장 재직 중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직을 유지했다. 2015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총리 임명 시까지 장관직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중기부 장관으로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총리 후보자 역할을 병행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