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서 늦장 발급'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입력 2026-06-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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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시정안·113억 규모 상생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에 선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자신의 조선소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급사업자와 1년 단위로 조선임가공 분야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해 왔다. 삼성중공업은 해당 기간 위탁 작업물량이 정해지면 하도급 대금을 협의해 개별계약을 체결했다. 기본계약 기간 삼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게 전체 호선 블럭에 대한 공정계획, 작업도면, 작업을 위한 제반 시설물과 자재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작업 가능 시점에 해당 작업을 진행했지만, 삼성중공업은 제때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 측은 공정위와 위법 여부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및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이다. 또한 동반지원금 인상,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 실시, 공동근로복지 기금 확대 등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여러모로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와의 적절한 상생방안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와 관련해 2025년 6월 엔터테인먼트 5개 사에 대한 동의의결 이후 두 번째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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