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초과·병원 등 일부 업종,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제한

입력 2026-06-09 11:1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또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포함된다. 신청 당시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첫 갱신 전까지는 개정된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재 등록된 가맹점 중 절반 이상이 올해 10월에 등록이 만료된다. 이에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기한 내 갱신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안내가 게시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안내가 게시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등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그간 단순 주의조치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76,000
    • -1.68%
    • 이더리움
    • 2,483,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293,400
    • +0.86%
    • 리플
    • 1,630
    • -0.85%
    • 솔라나
    • 103,700
    • -0.96%
    • 에이다
    • 225
    • +0.9%
    • 트론
    • 498
    • -0.6%
    • 스텔라루멘
    • 280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600
    • -1.78%
    • 체인링크
    • 11,300
    • -1.65%
    • 샌드박스
    • 75.15
    • -3.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