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가입신청…내달 27일부터 계좌개설 진행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훈련소에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으로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비대면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과 계좌개설 기간에 훈련소 내 장교·부사관·병의 비대면 가입 절차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모바일앱 기반 정책 적금상품이다. 가입신청과 본인인증, 계좌개설이 비대면으로 이뤄져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지만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 사용이 제한된다.
금융위와 국방부는 군사훈련 중인 청년들이 가입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년도 과세대상 소득이나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되고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심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계좌개설은 다음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다.
군 장병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이나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에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병사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함께 활용하면 최대 4000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육군 복무 병사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월 최대 55만원을 납입하고 남은 병 급여를 청년미래적금에 넣으면 만기 수령액은 약 3891만원이다. 입영 전 저축액 등을 활용해 청년미래적금도 최대한도로 납입하면 약 40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으로 전역 후에도 납입을 이어가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영 전 희망 금융기관 모바일앱 설치와 본인인증, 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