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리대는 망국 징조…이자율 60% 이상은 원금도 무효”

입력 2026-05-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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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계된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글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6개월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으로 총 1553명을 검거해 이 중 51명을 구속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검거된 1305명보다 19% 늘었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신·변종 불법대출,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이다. 경찰청은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며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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