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체결한 무역협정에서 정한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강제 노동과 관련된 새로운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우리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EU 및 일본과 대다수 수입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최대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USTR은 2일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60개 국가·지역이 강제 노동으로 제조된 제품의 거래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해 미국의 통상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며 EU에는 10%, 한국과 일본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한 중국, EU, 일본 등 16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또 다른 301조 조사에 대해 수 주 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관세가 도입될 경우 과거에 체결된 무역 협정에 상한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미국의 관세율이 15%를 훨씬 웃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그리어 대표와 회담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양측이 ‘합의는 합의’라는 인식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측 입장에서는 “기존 턴베리 합의에 따라 15%의 포괄적인 관세 상한선이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