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이전거래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 1000만원 이상 해외 이전거래를 일률적으로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삼는 대신, 각 사업자가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만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조정 방향을 정했다.
3월 입법 예고된 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 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면 1000만원 이상 거래를 위험도와 관계없이 STR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의심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일괄 보고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STR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사업자의 실무 부담도 키운다고 우려해 왔다.
FIU는 일률 보고 방식 대신 각 사업자가 1000만원 이상 해외 이전거래에 대해 합리적인 AML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각 회사에서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라며 “별도 인증이나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검사할 때 체계가 잘 만들어졌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강화된 고객확인 규정도 일부 완화된다. 원안은 고위험 의심거래로 분류된 건에 대해 자금출처와 거래목적까지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의무화했지만, 수정안은 사업자가 의심거래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강화된 고객확인을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 이른바 트래블룰을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침은 유지된다. FIU가 업계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하면 개정 시행령은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신고 수리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의 의견을 모아 원안 시행 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