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차량’ 사라진다…내년부터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입력 2026-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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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회생제동 감속도 제동등 자동 점등

▲서울의 한 도로 위를 달리는 수입 차량 모습. (뉴시스)
▲서울의 한 도로 위를 달리는 수입 차량 모습. (뉴시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기능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회생제동 시에도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일반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차)에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점등하는 기능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운전자가 야간에 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고속도로 등에서 치명적인 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끌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전기차의 회생제동 기능과 관련한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최근 전기차에서는 가속 페달만으로 가속과 감속, 정차까지 가능한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제동으로 차량 속도가 줄어들더라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후방 추돌 위험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회생제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1.3㎡/s 이상) 감속이 이뤄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단 운전자 지원 기능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좁은 공간에서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차량을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의 설치 기준이 신설된다. 또 운전 중 운전자가 의식을 잃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된다.

후부안전판은 승용차 등이 화물차 후미에 추돌했을 때 차량이 적재함 아래로 파고드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기존 10톤 충격에서 18톤 충격까지 견딜 수 있도록 높이고 추돌 시 변형 허용 범위도 기존 400㎜에서 300㎜로 축소했다. 이 기준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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