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인력에게 발급하던 톱티어 비자를 다음 달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인력'까지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톱티어 비자란 석학급 최우수 인재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총 35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해외 우수 연구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설계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했다.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추천과 법무부의 비자·체류자격 심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했다.
과학기술 분야 교수나 연구인력은 수상·논문·사업화·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면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통해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인재의 연구 성과, 전문성, 국내 유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정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천서를 즉시 발급할 예정이다.
다만,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연구자는 정성 평가를 거쳐 별도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받은 해외 인재가 톱티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는 신청 인재와 그 가족에게 자유로운 취업과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하고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통상 5년이 소요되는 영주권(F-5)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한을 3년으로 단축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외 우수 연구자가 한국을 연구와 성장의 무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회뿐 아니라 정주 여건, 비자 등 전반의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최고급 기업 인력에 중점을 두었던 톱티어 비자를 이번에 과기정통부와 손잡고 교수·연구원까지 전격 확대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