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경영위기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피해상담·구제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법률자문은 전문 법무법인 전담 변호사가 1대 1로 매칭돼 진행된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법, 근로기준법, 폐업 신고, 채무 문제 등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대면·서면 자문을 제공한다.
법률자문 지원 규모는 총 1250건이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또는 ‘변호사 사무실 방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 2주 이내 상담 완료를 목표로 운영된다.
채무 부담을 겪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과 배우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추진한다. 채무조정은 상환 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 등 공적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등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으로 나뉘며 총 1000건 규모로 운영된다.
소진공은 지난해 5월 출범 후 전국 78개소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와 연계해 종합 상담을 지원한다. 현장 접근성을 높여 폐업 이후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다.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상담과 피해구제 지원도 진행한다. 피해상담은 유선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 전문 변호사가 법적 대응 방법과 절차를 안내한다.
피해구제는 피해 내용 심의 후 분쟁조정과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진공은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직접적인 피해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리턴패키지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폐업 소상공인과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다. 신청 자격과 방법은 전국 78개 새출발 지원센터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과 피해구제 지원 대상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유선전화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폐업과 채무 문제, 불공정거래 피해는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계와 재도전 의지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소상공인의 법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촘촘한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