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체로 넓혀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