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특별성과급, 주총 승인 없인 무효”…소송 예고

입력 2026-05-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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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설득해 주총 의결로 승인해야”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의결 절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의결 절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두고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지급 구조는 주주총회 의결 대상인 만큼, 별도 주총 없이 추진될 경우 무효라는 주장이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담긴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 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마련한 임금·성과급 잠정합의안에서 기존 OPI(성과 인센티브) 외에 반도체(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주주운동본부는 이 같은 형태의 성과 인센티브는 대법원 판례상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상법 위반 없이 노조와 경영진이 각 주주를 설득해 주주총회 의결로 성과 배분을 승인받으면 된다”며 “그렇게 하면 하자는 치유되고 협약 무효 소송을 진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21일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의결 절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의결 절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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