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협조 위한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공개...인권침해 아냐"

입력 2026-05-24 09: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알려
法 "경제적 피해 방지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것"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이투데이DB)

피의자의 전과를 사건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B 씨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다. B 씨는 2022년 3월 수사관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전과 사실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누설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023년 3월 A 씨의 강압수사 주장은 기각하고, 전과 사실 누설 부분은 인정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게 주의 조치 및 직무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 씨는 위 권고 결정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추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고, 사건관계자들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B 씨의 사기 전과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며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고지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소인 및 사건 관계자에게 진정인의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의 발생을 막고 효과적인 수사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발언의 내용,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를 위해 필요하였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위 행위가 진정인의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권고 결정은 위법하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30,000
    • +2.97%
    • 이더리움
    • 3,175,000
    • +4.27%
    • 비트코인 캐시
    • 531,000
    • +2.31%
    • 리플
    • 2,041
    • +2.67%
    • 솔라나
    • 129,200
    • +4.62%
    • 에이다
    • 367
    • +2.8%
    • 트론
    • 545
    • +1.3%
    • 스텔라루멘
    • 222
    • +5.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60
    • +1.67%
    • 체인링크
    • 14,310
    • +3.92%
    • 샌드박스
    • 107
    • +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