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삼성전자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5월 18일자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문에서 삼성전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팀 단위 필요 인원 한도 내에서 근무표를 수립하고 있다”며 “근무표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출근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측에 “출근 안내를 받은 조합원들이 일정에 맞춰 정상 출근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총파업시 안전사고와 천문학적인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법원에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서 회사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총파업 기간에도 7087명의 근로자는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에 투입돼야 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일 단위 필요 인원은 가처분 신청 기준 총 7087명으로,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