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현실화되나…발동돼도 파업 피해는 불가피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입력 2026-05-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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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돌입 후에야 가능한 긴급조정권
정부 개입에도 생산 차질 불가피
노동계 반발 속 긴급조정권 현실화하나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긴급조정권은 파업 이전이 아니라 실제 쟁의행위가 시작된 이후 발동되는 절차인 만큼, 생산 차질과 공급망 혼란 등 일정 수준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긴급조정권 역시 사태를 원상 복구하기보다는 피해 확산을 늦추는 ‘최후 수단’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20일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규정된 제도다.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과거에도 대한조선공사와 현대자동차,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에 네 차례 발동된 바 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즉시 최대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중단되고 중노위가 조정·중재 절차에 들어간다. 중노위는 우선 15일간 조정을 진행한 뒤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후 중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특히 중재 단계에서는 중노위가 제시한 중재안이 양측 동의 없이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되는 셈이다.

학계에서는 이 때문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사실상 파업 지속은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법 전문가인 심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30일간 중단이지만 사실상 파업이 완전히 멈추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조정 이후 중재로 넘어가면 강제적인 성격이 부여되고, 이는 단체협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파업에 들어가면 이미 합의가 성립된 상황에서의 쟁의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불법 파업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긴급조정권이 실제 발동되더라도 이미 시작된 파업 피해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생산라인이 멈추거나 가동률이 떨어질 경우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 역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홍경의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 직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아직 파업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반발도 부담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김 총리 발언 직후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노조는 긴급조정권 가능성에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앞서 “긴급조정에 들어가도 파업 시기만 조금 미뤄질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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