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주식 파킹 논란에 입 연 업스테이지…“자문용 초기주식 베스팅 지급, 지극히 일반적”

입력 2026-05-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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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19일 오전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부산 AI기업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19일 오전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부산 AI기업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 기술자문을 해준 대가로 주고받은 주식 거래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업스테이지는 “하정우 후보는 비상근 AI 교육 한정 자문 역할이었으며, 그에 따른 보상으로 주식 1만주를 액면가로 부여받은 것”이며 “이는 지극히 일반적인 경우”라는 입장을 내놨다.

업스테이지에 따르면 회사는 2020년 설립 초기부터 AI 교육 사업을 시작했으며 하정우 후보가 21년도에 관련 자문을 진행했다. 당시 업스테이지와 네이버는 공동으로 AI 교육을 맡아 네이버 재직 중이던 하 후보가 업스테이지 자문 역할에 대해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은 후 비상근 AI 교육 한정 자문 역할을 맡았다.

이에 대해 업스테이지는 “스타트업 초기에 자문을 받기 위해 현금성 보상이 아닌 초기 주식을 베스팅 형태로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이라며 “당시 1만주를 액면가로 부여하고, 의무보유기간을 6년(최소임기 3년, 이후 3년 기간에 비례해서 소유 확정)으로 적용했습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정리했다는 점을 역설했다. 하 후보는 공직 취임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주주간계약상 의무보유기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채우지 못한 기간에 상응하는 주식을 회사(즉 대표나 대표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액면가로 반환하도록 돼 있다.

회사는 “업스테이지 주식 1만주 중 의무보유기간을 넘겨 본인 소유가 된 5556주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에 따라 백지신탁했다”면서 “기간을 채우지 못한 나머지 4444주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액면가 100원에 최대주주인 김성훈 대표에게 자동 반환됐다“고 말했다.

반환된 주식은 대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으로만 사용하도록 계약됐다는 게 업스테이지의 입장이다. 업스테이지는 “해당 내용은 계약서상 명확히 명기돼 있다”며 “따라서 사적 재산으로 유용하거나 파킹거래를 했다는 것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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