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기관 책임제·민원 처리 시스템화 필요”[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③]

입력 2026-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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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사진 왼쪽부터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최근 불거진 체험학습 논란과 관련해 교육 전문가들은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의 시급한 정비와 교육 주체 간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범국가적 공론화의 필요성에 입을 모은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교실 안팎 교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지침의 현실화와 교사 책임 범위의 명확화, 법령 교육 체제 도입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현재의 안전사고 관리 지침은 타이어 공기압이나 음주 측정까지 교사에게 요구해 실제로는 지침 위반을 만드는 구조”라며 “지침을 현실적으로 슬림화하고 모호한 책임은 교육감이 지는 기관 책임제로 전환해야 학부모 입장에서도 책임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체험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필수적인 교육법규를 가르치지 않는 점을 꼬집으며 “대한민국에서 자기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관계 법규를 가르치지 않는 전문 분야는 교원 뿐이기에 임용 전후 필수 법령 교육 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이 주장하는 면책특권보다는 법 개정을 통해 책임 범위의 최소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면책특권은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를 한 경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감면받는 제도를 말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면책특권이라는 용어는 교사가 잘못해도 책임을 면해준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교사의 직무상 책임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혀 명확히 해주는 법령 개정이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교육 현장의 논란이 ‘진상 학부모’와 ‘금쪽이 학생’ 등 고위험군 문제에서 극대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박남기 교수는 해외 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선진국처럼 학생이 수업 중 교육 행위를 방해하면 부모가 즉시 와서 데려가도록 부모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앨라배마주의 ‘교사 권리장전’ 법안처럼 수업을 방해하거나 모욕적 언행을 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즉시 격리하고, 부모의 책임을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거론됐다.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에 대한 의견도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부모를 단순 민원인이 아닌 학교 혁신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며 “공적 관점을 가진 학부모 리더를 길러내 이기적인 민원을 스스로 제어하는 건강한 커뮤니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무너진 교육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공론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남기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직·학부모단체, 학생 대표가 모두 모여 대대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며 구성원 간 합의된 소통 창구가 넓어질 때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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