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평정(이하 평정)과 한국자산매입이 공동 주최한 ‘제1회 양질의 기관형 매입임대사업 육성과 조세제도 개편 과제 연구 세미나’가 지난 12일 KB금융그룹 Innovation HUB에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회계사(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 김종구 한국자산매입 대표, 이동원 평정 대표변호사(국토교통부 부동산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채희율 AI부동산경제연구소장 등 학계, 법조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세미나에서는 등록임대사업과 관련한 세제·법령 구조와 제도 정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신규 등록임대는 2018년 38만 2000호에서 2023년 6만 6000호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석자들은 매입임대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 축사를 맡은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은 "민특법과 세법 간의 입법 위계 전도 양상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약화했으며 제도 설계의 정합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 라고 평가하고 단기 시행령 정비·중기 민특법 단서 개정·장기 기관형 임대 제도화로 이어지는 종합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이동원 평정 대표변호사는 "세법 시행령이 상위 특별법인 민간임대주택법의 본질을 뒤집고 있다" 며 입법 위계 전도 문제를 짚었다. 채희율 AI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민간임대사업 생태계가 사실상 멈춰 서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회계사는 매입형 아파트 임대 사업이 진입(민특법 등록 제한)·취득(취득세 12% 중과)·보유(종부세 합산배제 제외)·처분(법인세 추가 과세) 네 단계에서 동시에 막히는 '4중 봉쇄'의 구조를 진단했다. 2020년 7·10 대책 이후 건설임대 중심으로 세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아파트 매입형 임대 사업 구조화가 어려워졌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강 회계사는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현행 규제 구조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사이 세제 비대칭을 "같은 공익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를 취득방식 하나로 차별하는 구조" 라며 조세 형평 원칙 위반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김종구 한국자산매입 대표는 K 문화 확산에 따른 글로벌 거주 수요와 임대 상품 다변화를 들어 매입임대 규제 해소 필요성을 짚었으며 이 대표변호사는 기관형 매입임대 봉쇄가 전세사기 발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민간 장기임대 시장의 제도권 활성화를 필두로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법조계·업계가 공유한 결론은 시행령 단위의 즉시 가능한 정비부터 법률·제도 개편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매입임대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등록임대 활성화가 임대료 상한, 임차인 보호, 시장 데이터 양성화, 전세사기 저감 등 다층 효과로 이어진다는 진단도 함께 모이며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생태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