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한 시총 기준 반기마다 상향
코스피 300억·코스닥200억 미만 퇴출

다음 달부터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낮은 좀비기업이나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가총액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기존에는 단계적 상향 계획이 연 단위로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반기 단위로 앞당겼다.
코스피 시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장폐지 기준 시가총액이 기존보다 강화된 300억원으로 적용되며, 내년 1월부터는 5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된다. 코스닥 시장은 올해 7월부터 200억원, 내년 1월부터는 300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도 새롭게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된다. 저가주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기업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투기성 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30거래일 연속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통해 형식적으로 주가만 끌어올리는 방식의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도입했다. 최근 1년 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추가 병합·감자가 제한된다. 또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는 10대1을 초과하는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도 금지된다.
완전자본잠식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도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위반 관련 퇴출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5점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10점으로 낮아진다. 또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단 한 차례만 발생해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총액, 동전주, 공시위반 기준은 7월 1일, 완전자본잠식 기준은 다음달 말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 시장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