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사립대학 재정 건전성 제고와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해 협력한다.
사학연금은 전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사학진흥재단과 ‘사립대학 재정 건전성 제고 및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정진단과 경영위기대학 관리 과정에서 체납부담금 정보를 연계한다. 대학 구성원 보호와 체납부담금 해소·정산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체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실무협의체 구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4년제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4.3%로 직전년 대비 1.2%포인트(p) 증가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등 법인이 반드시 납부하도록 돼 있는 의무사항이지만 대부분의 사립대가 이를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서 충당해오고 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사학연금 부담금 체납 해소를 통해 국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교직원 개인의 급여수급권 안정화와 기금 건전성 제고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학연금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체납부담금 지표가 연계되고, 구조개선 이행계획에 체납부담금 해소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체납부담금 해소와 기금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