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내 은행업무 편해진다…금융위임장 전자화

입력 2026-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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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제우편 없이 재외공관 인증 위임장 은행에 전달
블록체인으로 위임장 진위 확인…위·변조 위험 낮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해외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 위임 시 재외공관 인증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불편이 오는 7월부터 사라진다. 위임장이 전자문서로 전환돼 은행에 직접 전달되면서 처리 속도와 안전성이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재외동포청·금융결제원과 함께 13일 8개 금융기관과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를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로 우편 발송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며칠에서 몇 주까지 시간이 걸리고 우편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었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이 전자문서 형태로 금융결제원에 전송된다. 금융기관은 금융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위임장 진위 여부를 조회·검증한 뒤 재외동포의 국내 대면 금융거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참여 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BNK부산은행·우정사업본부 등 8곳이다. 향후 서비스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 참여 은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는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 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재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금융위원회)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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