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상승·전액 활불 보장"...공정위, 18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수사 의뢰

입력 2026-05-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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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주소 같은데 상호만 달리한 동일 의심 업체 수사 의뢰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개를 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공정위는 12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에서 올해 1분기 수사 의뢰 검토 회의를 열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이 중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직후 해지를 원하는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며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켜 계약을 유도하거나 매달 소액의 광고비를 1년간 내는 것처럼 약속해놓고 동의 없이 5년 이용 금액을 선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대표자와 주소는 같은데 상호만 다른 여러 업체를 확인하면서 하나의 업체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해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

TF는 2024년 12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간 모두 55개 업체가 수사 의뢰됐다.

TF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6개 업체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자영업자 스스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업체 정보 확인, 계약서 교부 전 선결제 금지, 위약금 등 계약조건 확인 등이 필요하다"며 "사후 분쟁에 대비해 전화 통화나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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