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막는다…지역농협 3주간 특별점검

입력 2026-04-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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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5월 4~22일 농업용 면세유 관리기관 집중 점검
고유가에 부정사용 가능성 커져…적발 땐 세액 추징·공급 중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4월 13일 충남 서산에 있는 농기계 이용 현장을 찾아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추경 반영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4월 13일 충남 서산에 있는 농기계 이용 현장을 찾아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추경 반영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점검에 나선다. 영농철 농기계 사용 증가와 맞물려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쓰거나 허위 신고로 과다 배정받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전국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농관원은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는 영농철을 맞아 부정 유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관리기관의 면세유 배정과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농업인 등 공급대상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병행한다. 주요 확인 대상은 면세유를 농업 용도 외에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는지, 폐기됐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허위로 신고해 면세유를 과다하게 받은 사례가 있는지 등이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에 붙는 세금을 감면해 공급하는 제도다. 다만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농관원은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감면세액과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관할 세무서와 농협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최근 고유가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를 사용해 주시고, 전국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면세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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