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오른 만큼 70% 보조…농가 유류비 지원 신청 시작

입력 2026-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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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0월 31일까지 지역농협서 접수
트랙터·경운기·콤바인 경유와 시설 난방유 대상…3·4월분 5월 지급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자료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자료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중동전쟁 여파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농기계와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트랙터·경운기·콤바인에 쓰는 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용 유류가 지원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신청을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동전쟁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가동에 사용하는 경유와 3월, 4월, 9월 원예시설 난방 용도로 쓰는 등유·중유·부생연료유·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지원한다.

지원은 유종별 한도금액 안에서 이뤄진다. 기준가격은 리터당 경유 1070원, 등유 1112원, 중유 1116원, 부생연료유 1호 1015원, 부생연료유 2호 1055원이며 난방용 LPG는 kg당 1197원이다. 지원단가 한도는 리터당 경유 138.4원, 등유 143.9원, 중유 144.4원, 부생연료유 1호 131.3원, 부생연료유 2호 136.4원이고 난방용 LPG는 kg당 154.8원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운데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농가다. 해당 농가는 농기계나 난방기를 등록한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이뤄진다. 3월과 4월분 지급액은 5월 26일 이내에 지급되고, 5월부터 9월분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농업경영체별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됐는데 유가연동보조금이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농협의 적극적인 홍보와 농업인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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