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치구 출범 맞춰 지방의원 정수 3명씩 확대⋯공직선거법 개정 공포 [종합]

입력 2026-04-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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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대응 점검 병행…“가짜뉴스 차단·공정선거 관리 총력”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방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 1일 인천광역시 내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 출범에 따라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인천시의회 정수를 각각 3명씩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회의는 법률 공포안 1건과 함께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집중 토의 안건으로 상정해 경제·안보 영향 대응을 병행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김민석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가짜뉴스 대응과 법정선거사무 지원 등 공정한 선거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대표성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와 의석 배분을 안정적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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