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방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 1일 인천광역시 내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 출범에 따라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인천시의회 정수를 각각 3명씩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 반영 위한 선거법 수정, 6.3 지방선거 앞두고 긴급 처리총리 "선거구 획정 마무리…관계부처 법정선거 지원과 허위정보 대응 집중"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긴급 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