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본회의 통과…정동영 해임건의안 보고

입력 2026-04-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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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에 영종구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로 포함돼 기초의원 최소 정수인 7명을 맞추기 위해 부족한 3명을 증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조율 없이 북한 구성 우라늄 고농축 시설 정보를 무단 공개한 점, 원칙 없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하며 위헌적 두 국가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점 등을 해임 건의 사유로 들었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은 표결 없이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폐기된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로 끝나며 5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6일 열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늘(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묵살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60석 거대 여당이 뭐가 두려워서 해임건의안을 표결도 못한다는 말이냐. 부결시키면 될 것을 뭐가 걱정돼서 이런 꼼수로 폐기를 시킨다는 말이냐”며 “소수야당이 제안하는 해임건의안 표결 하나 수용하지 않으면서 소수야당이 반대하는 선거용 졸속개헌은 어떻게든 강행 처리하겠다니 참 나쁜 심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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