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수협, 해상풍력 전국 간담회…지역별 갈등ㆍ제도보완 점검

입력 2026-04-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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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림해상풍력 전경. (사진제공=현대건설)
▲제주한림해상풍력 전경. (사진제공=현대건설)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이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입지 갈등 조정 체계를 담은 새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부와 수산업계 간 현장 조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제도 안착과 어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수협은 28일 울산수협에서 해수부와 공동으로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동해 EEZ 부유식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갈등과 제도 보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그동안 수년씩 소요되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확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입지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어업인, 지자체,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제도화해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어업 피해 조사와 보상 절차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환경성 검토와 해양공간 이용 조정도 강화해 수산업과의 공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다.

이날 수협은 발표를 통해 △기존 사업의 질서 있는 특별법 체계 편입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입지 발굴 △어업인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 어업권 침해와 해양공간 이용 갈등이 커지는 만큼, 초기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해 EEZ 부유식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송학수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특별법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업인 보호와 수산업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하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수부도 제도 안착을 위해 업계와의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준성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으로 제도 정착이 중요한 시기”라며 “권역별 현장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수산업계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별 간담회는 울산을 시작으로 이달 중 부산·경남, 다음 달 전남과 충청·전북 권역까지 차례로 확대된다.

수협은 전국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해상풍력 확대와 수산업 보호 간 균형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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